민식이법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10일에 국회를 거쳐서 2020년 3월 25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곳은 신호등이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속 방지턱도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 혹은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다치게 되면 )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스쿨존 안에서 모든 자동차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여야만 합니다 과속카메라가 24시간 감시하기 때문에 차가 없고 사람이 없더라도 30km 이하로 운행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걸리면 12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이 민식이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에서는 더욱 운전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